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개정사항, 어업인 교육을 통한 홍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인천시는 올해 조업시기를 앞두고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강화 등 어선안전 분야 제도 개정 사항에 대해 어업인 교육*을 실시하고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은(13회, 약1400명) 집합 및 도서별 순회교육으로  매년 실시됐다.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해 '어선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는 개정사항에 대한 어업인 혼선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3월말까지 계도기간), 올해부터 건조되는 낚시어선의 경우 선실 내 2개 이상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주기도 1년으로 단축됐다.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선장 자격도 강화됐는데 당초 소형선박조종면허만 보유하면 운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승선경력 2년(21년 2월 20일 까지는 1년)이 추가로 필요하며 야간운항 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13인 이상 승선한 경우)됐다.

그리고 승객 외에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영업 중 낚시행위를 할 수 없는 조항도 신설되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낚시어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됐는데 신규 낚시어선 진입자와 사고 발생시킨 자는 전문교육을 5일 이내 받아야 하는 등 낚시어선업자의 의식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선박 음주운항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처벌했으나 개정 예정인(2020. 4월 예정)해사안전법에 의하면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화했고, 상습 음주 운항자 및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벌칙도 강화됐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개정 사항에 대한 어업인 혼선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홍보·계도하고 국가안전대진단 및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어선어업인과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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