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자마자 인천지역에서 15명이 출사표를 제출했다.

이들 중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가 1명으로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중구, 동구, 옹진군, 강화군 지역구에 배준영 후보, 연수구 갑에 이재호, 제갈원영 후보, 남동구 을에 김지호, 박종우 후보, 부평구 갑에 유제홍 후보, 부평구 을에 강창규 후보, 계양구 을에 윤형선 후보, 서구 갑에 강범석 후보, 서구 을에 이행숙 후보가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추홀구 을에 남영희, 박우섭 후보, 연수구 을에 정일영 후보, 서구 갑에 김교흥 후보가 출마했으며 무소속으로는 부평구 을에 구본철 후보가 나섰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공무원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한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 이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일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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