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 “기초단체서 대변인실 전례 없다”
의장, “탄력적 조직 필요성 느꼈다” 상정
신동섭 의원, “형평성과 필요성 의문이다”
투표 결과 찬성 10표로 조례안 가결 결정

인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이 여러 논란과 반대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구에 대변인실을 새로이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에 이 안건이 올라왔으나 당시 의원들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금까지 지역 기초단체 차원에서 대변인실을 둔 전례가 없고 현재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장이 지방자치법 69조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이 조례안을 부의,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게 만들었다. 의장은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 의결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총무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일부 동의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당초 상임위에서 이를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신 의원은 먼저 형평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에 신설될 대변인실의 공무원은 즉시 5급 사무관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남동구의 공무원들이 30년 넘게 결점 없이 일해야 간신히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대변인실이 구에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남동구의 현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작은 지방정부를 지향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며 “나가지 말아야할 예산이 나가고 시대에 역행하는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 구청장은 심지어 이런 행보들로 인해 행정소송까지 제기 받은 상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3표로 조례안 가결이 결정됐다. 기존 상임위에서 한 차례 부의된 바 있는 안건이 해당상임위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에 참석한 방청인 A씨는 “굳이 새롭게 신설하겠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해당상임위에서 기존에 내렸던 결정을 뒤엎을만한 이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가결된 것을 보고 놀랐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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