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4일부터 13일까지 지역 내 지하철역 입구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한다. 

4일 구에 따르면 금연지도원 및 공무원을 비롯해 6개조 14명이 남동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반행위를 지도 · 단속한다.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는 남동구 금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하철역 출입구 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반은 지하철역 입구 10m 내 흡연행위와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점검 및 홍보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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