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문화 위한 홍보 전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과 소방차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두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양소방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소방기본법’ 에 따르면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재성 현장지휘팀장은 “출동중인 소방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고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을 지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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