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하역사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해 새로 건설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시설을 장기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4개 하역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4개 하역사는 내년 3월 개장 예정인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관리회사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SPC)를 설립했다.

이 관리회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신국제여객터미널 부지와 시설 전부를 30년간 임차한 뒤 이를 SPC 참여사들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운영되는 구조로 돼 있다.

공정위는 인천항 4개 하역사가 참여한 관리회사가 기업결합 승인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동안 심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이번 인천항 하역사 간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참여사들이 하역요금과 화물 양·종류·화주명 등 공정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경쟁사의 진입을 막을 수 없도록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만 하역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통한 효율성 확보는 허용했지만 신규 사업자 진입의 길을 열어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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