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법 개정으로 주방시설 설치 의무화…식용유 화재 신속진압 기대

계양소방서 전경

계양소방서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K급 소화기는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다.

강화액을 주원료로 만들어져 사용 시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소화하는 원리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식용유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6월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신축되는 다중이용업소와 호텔 등 주방에 설치해야 하며 면적이 25㎡ 미만에는 1대, 25㎡이상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고온 상태의 기름에 요리를 하다가 식용유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름이 발화점 이상으로 올라가 있어 소화기로 진화해도 불꽃만 없앴을 뿐 다시 불이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만약 없다면 튀김용기보다 큰 덮개를 씌우거나 가스레인지 불을 끈 후 채소 등을 넣어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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