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원료 더미에 깔린 외부 용역업체 직원 사망
부검결과 질식사…안전관리자 없이 혼자 작업 진행

건설현장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또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시멘트 공장 창고에서 약 20m 높이로 쌓여있던 시멘트 원료(슬래그)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외부 용역업체 직원 A(52)씨가 슬래그 더미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굴삭기를 이용해 슬래그를 퍼 내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날 작업현장에는 A씨와 페이로더(광석이나 석재 등을 퍼 올려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굴착기) 운전자 B씨가 함께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씨는 사고 당일 오전 9시 30분과 10시 두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작업지시를 한 뒤 현장을 떠났고, 이후 10시 20분경 A씨에게 유선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문제는 사고 당시 A씨가 현장에서 혼자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최소 1인에서 2인까지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다량의 슬래그가 폐에 유입돼 질식사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친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인천지회 관계자는 "순간적인 충격이나 상해 등이 아니라 질식에 의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배치돼 있었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당국에 현실적인 안전점검과 방지대책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가 휴일에 혼자 일하게 된 경위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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