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전출 금액 제외 100~110억 원 지원 예상

인천시가 최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늘푸른센터에서 영흥면 주민을 대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에 밝혔다.

지난 26일에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백종빈 인천시의회 의원, 방지현 옹진군의회 부의장, 백동현·김택선 옹진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및 옹진군 관계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여기에서 이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배경, 지원사업 선정기준 등 인천시의 예산지원 계획에 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질의응답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내 ‘발전소 도서개발 계정 신설’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에 따라 특정자원(화력발전)에 부과·징수하는 시설세 중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출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100~11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옹진군과 협조하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인 영흥면 주민들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8월중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는 옹진군 포함 5개의 기초자치단체(중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옹진군)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연간발전량과 같은 영향정도,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예산편성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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