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인 지역전자화폐이자 각 기초단체로 확대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천 e음카드’가 기초의원의 눈속임 겸직,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해고통보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모양새다.

인천 e음 전자상품권 지원활동가에 합격한 A씨는 지난 5월 13일, 송도 G타워에서 진행된 지원활동가 교육에 참여했으나 이후 3주간 연락을 받지 못하고 ‘연락두절’을 사유로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합격자 B씨도 지원활동가 합격 후 교육에 참여했으나 3주간 연락을 받지 못했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

B씨는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연락 온 적이 없고 연락을 기다렸을 뿐인데 연락 두절로 해고를 전화상으로 통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으나 코나아이(주) 관계자는 “연락을 했으나 받지 않은 것은 당사자 탓이며, 자세한 것은 (인천)시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며 항의 민원을 묵살했다.

A씨는 당시 교육 상황과 과정을 묻자 “합격자 공고에 이름이 있어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 교육장이 미리 도착했음에도 먼저 도착한 인원들이 교육이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지원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먼저 받고 있었고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부랴부랴 배부된 물품을 재수거하는 등 의심가는 점이 몇 가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를 날인하여 제출했고, 즉시 재교부를 받아야하는데 회사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재교부 받지 못했고 연락을 주겠다는 것으로 교육이 마무리되었는데 3주간 연락이 없다가 2시간 교육 참여 일당을 줄 테니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했고, ‘연락두절’을 사유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B씨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B씨는 “교육 당시 지원활동가에 대한 교육보다는 사실상 근로계약서를 주고받기 위한 자리였고, 중간관리자 또는 총괄관리가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해산했다.”고 당시 교육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근로계약서를 재교부 받지 못했고, 연락을 기다리란 소리에 귀가 후 연락을 기다렸으나 3주 넘는 시간 동안 코나아이(주)나 인천시에서는 연락이 없었다.”며 “3주가 지나자 연락이 와서는 ‘연락두절’을 사유로 교육 참석 2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고 해고가 되었다고 통보하기에 즉각 항의 했으나 본인들은 연락을 했고, 연락이 닿지 않은 것은 당사자 책임이라며 민원을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 내역을 아무리 뒤져봐도 부재중 통화 1통도 오지 않았고 문자도 오지 않았는데 전적으로 당사자 책임이라 몰아붙이고 해고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한 마음에 인천광역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에 대한 답변도 20일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를 기다리느라 다른 곳에 채용 접수를 할 기회를 놓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일방적인 해고통보 등 일반적인 정서에 맞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속출하는 등 인천 e음 카드와 관련된 폭발적인 인기 속에 이번 사태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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