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여름철 호우, 태풍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2.5~92%를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90%까지 보장한다.

실제로 2017년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시 풍수해보험 가입세대 중 총 67세대에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580만원까지 총 1억2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특히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구인 남동구와 계양구에서는 주택·온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시설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공장·상가, 건물부속물, 부착물, 설비까지도 가입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의 34%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에서는 각 군·구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풍수해보험 안내 전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으로 풍수해보험 홍보와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 피해율에 따라 산정되는 보험료 차등을 완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2월부터는 타 구에 비해 보험료가 비싼 미추홀구 주택 Ⅰ·Ⅱ 상품을 대상으로 주민 부담의 30%를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다.

박기만 재난예방과장은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로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풍수해보험 지원 상담과 가입 문의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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