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달 3~21일 부천시와 합동으로 오전·온수 산업단지 등 부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사항은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0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건 ▲대기방지시설 자가측정 미 이행 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나머지 업체 18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도장업체 A공장은 대기방지시설 내부필터인 활성탄을 충분히 채워놓지 않은 채 틈새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조업정지 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받게 됐다.  

B도금업체는 대기방지시설에 딸린 기구류의 훼손을 방치했고, C도금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이 부식·마모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았았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부천시뿐 아니라 도내 곳곳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기, 폐수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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