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대상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과거 전통시장 및 소규모 농가 등 방역취약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거래상인을 통한 유통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전파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의 성공적인 정착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방지를 위해 필수조건이다.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는 산 가금 유통 관련시설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전통시장(가금판매소), 가금거래상, 가든형 식당 등이 대상이며 등록된 농가 및 시설은 고육식별번호가 부여돼 관리된다.

등록대상의 주된 의무사항은 ▲연 1회 방역교육 이수 ▲주기적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방역당국의 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는 7월 1일부로 행정명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시)으로 우선 시행예정이며, 현재 법적인 의무 이행사항은 아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향후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시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거래기록대장 및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가금이동승인서 발급여부 등은 법적 준수사항으로 이행여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리제 등록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기간 중 방역조치 완화, 소독제 우선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인천지역은 2016년 12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기존의 방역관리체계와 더불어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의 철저한 시행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청정지역이 계속 유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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