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불참으로 단체교섭 무산…파업 찬반투표 예고

사측과의 임금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한국지엠에 또 다시 파업의 먹구름이 드리웠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측이 교섭장소 변경 등을 요구하며 임금협상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2019년 임금협상을 위해 5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사측에 교섭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교섭장소를 기존 부평공장 복지회관 건물 노사협력팀 대회의실에서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교섭 당시 사측 대표가 노조에 의해 감금된 사례가 있어 출구가 여러 곳인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고의로 교섭을 지연시키기 위한 사측의 의례적인 요구라고 치부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2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노동쟁의 발생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노위는 노사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쟁의권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50%를 넘으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반면 행정지도 결정 시에는 조정 기간이 연장된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교섭장소 변경 요구는 지난 30여 년간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고의지연을 위해 사용했던 꼼수"라며 "오는 19~2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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