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의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권 범위를 한국공항공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열린우리당 한광원 의원(중·동·옹진)에 의해 대표발의됐다.

한 의원은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인천지역의 신학용(계양갑), 김교흥(서구강화갑) 의원 등 10명의 의원도 공동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두가지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관리업무, 통제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공동시설의 유지비 징수, 자유무역지역의 출입증·통행증의 발급 및 세관장에의 통보 등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항만 및 배후지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권한을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무역진흥 등을 촉진하기 위해 주로 항만 및 공항 등 인근의 특정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동 지역내에서는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의 특례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 또는 공항 주변에 지정한 자유무역지역의 운영과 관련해 항만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는 각각 해수부 또는 건교부로부터 일정한 범위의 관리권을 위탁받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수탁관리권의 범위가 상이해 항만공사에 비해 한국공항공사의 관리권이 훨씬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탁됨에 따라 관리업무가 이원적으로 운영되는 등,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혼란과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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