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과적으로 인한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19일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와 중부경찰서, 명예감시원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 합동단속반은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인천항 남문,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부평대로, 대형 건설(토목)현장 주변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 행위 및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18년 관내 고정검문소 2개소와 이동단속반 5개반을 연중 가동해 884대의 과적차량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고 도로에서 과적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정기적인 과적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