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안 유예기간 두기로…조만간 입법예고 방침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전대(재임차) 금지를 골자로 한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이 상인 반발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인천시는 관내 부평역, 주안역, 동인천역 등 15개 지하도상가 3천667개 점포의 사용권 양도·양수 및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유예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역 지하도상가는 부평역, 주안역, 동인천역 등 모두 15개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이 지하도상가에 입점해 있는 점포 3667개 중 약 84%에 해당하는 임대차 점포가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하는 전대 점포라는 점이다.

지하도상가 임차 상인 대부분은 시 공유재산을 다른 상인에게 다시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당초 기존 지하도상가 조례에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금지할 계획이었다.

해당 조항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기존 조례를 믿고 비싼 가격에 상가 사용권을 매입한 사례가 많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자 시가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아울러 시는 상인들이 지하상가 개보수에 투입한 비용만큼 연장된 상가 사용 기간 또한 보장해줄 방침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지하상가 사용료가 상승하게 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사용료 상승분의 70%가량도 감면키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감사원,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입법 예고할 것”이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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