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2년내 착공 계획…미이행 시 페널티

송도에 들어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2021년 착공 후 2025년 문을 열 전망이다.

인천시는 5월 8일 열 번째로 성립한 시민청원 '세브란스 병원과 대기업 유치'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영상을 통해 그간의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추진경과를 설명하며 “인천시가 지난달 연세대 측에 세브란스병원 건립 기본계획 제출을 강하게 촉구한 결과 연세대는 2단계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2년 내 병원을 착공하고 6년 내에 병원을 준공한다는 추진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인천시는 연세대가 송도세브란스병원 착공과 관련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2018년 3월 협약에 따라 페널티 부과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지난 2006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주변 국내외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송도를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연구중심 병원과 연계한 바이오 헬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연세대학교 송도국제복합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2010년 9월에는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협약까지 맺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박 행정부시장은 이에 대해 당시 협약으로는 인천시가 이행을 강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연세대는 지난해 3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면서 송도국제도시에 500병상 이상 규모의 세브란스병원 건립 의무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 조항을 담았다.

페널티 조항으로는 병원부지 토지매매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과와 2단계 부지의 환매 실시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박 행정부시장은 "인천시는 협약의 유효기한인 올해 12월까지 진행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2단계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제반사항 등을 검토해 토지매매계약을 포함한 여러 절차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도 11공구에 대기업을 유치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송도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국내 대기업 제조시설 입주가 불가능한 법적 한계가 있지만 인천시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바이오 관련기업, 주요대학이 산·학·연 상생협력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송도 11공구에 확대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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