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당초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주민 자부담 의무규정이 없어 자립기반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 밥상 (농사꾼, 젊꾼, 먹꾼!)’을 비롯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78개(마을공동체 69곳, 마을활동가 9명)를 선정했다.

서류와 면접 등으로 마을공동체 형성과 사업 적합성 여부를 심사했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이들에겐 보조금 2억9천900만원(시비)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중 3년 연속 사업을 이어간 마을공동체 수는 10% 남짓이다.

이를 두고 예산 따먹기 사업으로 전락해 자립성이 취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활동가 D씨는 “사업 참여주민의 의무 자부담 비율이 없다 보니 책임감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동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일정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만 순수하게 주민들 힘만으로 자립해 운영할 기반부터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인천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시 사업비 자부담 의무조건은 없다.

다만 자부담률 5% 이상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가산점 10점이 주어진다.

반면 서울시는 자치구별 5~10%씩 사업비 자부담 편성을 의무화 하고 있다.

경기도도 사업에 참여할 마을공동체에게 전체 사업비 5%씩 지우고 있다.

이에 시 마을협력팀 관계자는 “사업공모 요건에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지만 처음 시작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분야를 제외하곤 자부담 5%로 응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중심이 된 공공복지 협의체란 점에서 민간 차원의 활동과는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통한 마을정체성 회복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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