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일반주택의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 주민 주택용 소방시설 갖기 운동 확대를 위해 전 방위적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ㆍ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택 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된다. 설사 인지하더라도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2017년 2월 5일부터는 모든 주택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고, 현재 소방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보급ㆍ설치하고 있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지속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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