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제2·3매립장 주민대표가 선출된다. 

주민대표는 2019년 1월 21일까지 추천을 받아 통·리장이 주관하는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19년 2월부터 21년 1월말까지다.

제2·3매립장 주민대표는 제2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자이거나 제3매립장 부지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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