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개소 후 525건 상담, 불공정 피해 35건 달해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건강 악화로 식당을 폐업했지만, 원금에 이자가 쌓여서 2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 급기야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며 우울증까지 얻었다. A씨는 인천 소상공인 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찾아 채무조정 컨설팅을 받은 후 부채와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PC방을 운영하는 B씨는 가맹본사와 PC방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창업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B씨는 가맹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고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를 한 사실을 지원센터 상담과정을 통해 알게 됐다. 센터에서는 가맹사업법 위반(제7조 및 제9조)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B씨를 도왔다.

올해 4월 문을 연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원센터 개소 이후 11월말까지 총 525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A씨와 같이 금융소외계층의 자립 지원이 297건, B씨와 같이 불공정 피해 구제는 35건에 달한다. 

인천시는 올해 4월 제물포스마트타운 2층에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금융소외계층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지원팀, 서민금융복지 지원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지원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 서민금융복지 지원팀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팀은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성우진 불공정피해 상담지원팀장은 “한 업체의 경우 대기업과의 하도급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불공정하게 계약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사후 구제방식이 아니라 사전예방 교육으로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서민금융조합지원센터’도 11월말 기준 365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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