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2019년부터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 연락처 현행화 의무 적용으로 건축허가의 투명성을 제고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건축허가 처리 시스템인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은 건축허가 과정의 보완, 협의 처리 시 SM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허가 신청서에 업무 대리인의 연락처를 기입하고 최초 기입한 연락처는 수정할 수도 없어 허가 처리 진행 과정을 알고자 하는 건축주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구는 2018년 하반기부터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주 연락처 현행화 안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단에 시스템 개선을 제안해 건축주들의 연락처 수정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구는 2019년부터는 건축주 연락처 현행화를 통한 문자서비스 알림이 건축허가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축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영대 영종용유지원단장은 “영종국제도시지역은 수많은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로서 건축허가 처리과정을 문자서비스로 공개해 건축주의 알권리를 제공하고, 건축행정건실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