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한국이 ‘유일’

자료사진(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전국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되는 26개 업종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도 포함되어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고 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취지에 부합하기 보다는 풍선효과를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서 폐기물 처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주장이 지속 제기되는 이유는 소각시설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방법이 소각량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기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국회에서 열린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 전문가간담회’에서도 전주시 담당자는 지자체 등 공공부분만을 위한 별도의 배출권거래제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방법과 목표관리제로의 회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천시 담당자는 소각시설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하고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감량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담당자는 초창기 목표관리제 시행 당시에는 온실가스 감축 모범 지자체로 선정되어 표창도 받았으나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사전 목표관리제 시행 당시 많은 감축으로 인해 더 이상의 감축 여력이 없어 현재는 환경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배출권거래제를 못지키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며 소각시설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소각시설 운영 담당자들은 소각시설 규제가 아닌 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공표된 자료를 보면 인천시가 환경부로부터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개년 할당받은 534,944톤CO2-eq를 초과하여 배출하지는 않았지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소각시설을 비롯해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비롯한 님비 현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신설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대상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하는 법률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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