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한국이 ‘유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배출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산업폐기물 소각업계에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돼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배출권 할당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줄곳 제기돼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7일 국회의원 제9간담회에서 열린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가 주관한 ‘폐기물 소각시설 온실가스 합리적 감축방안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다.

홍수열 자연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관련해 온실가스 배출감량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소각시설의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을 통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소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을 통해 감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연료대체, 공정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이 가능한 산업분야”라며 “소각시설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95% 이상이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폐기물량을 줄이는 방법 이외에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소각업계는 소각시설 규제가 아닌 폐기물 배출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각업계는 이런 이유로 화석연료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한 정도를 배출권 할당에 고려해달라며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11월 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권이 할당되는 26개 업종 중 폐기물 처리업도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고 있다.

그러나 소각시설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며, 온실가스 감축 정책취지에 부합하기 보다는 풍선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폐기물 처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는 소각시설을 비롯해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가연성 폐기물 처리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 대상에서 폐기물 분야는 소각시설을 제외하는 법률개정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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