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대리인의 선임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며 그 비용은 전액 시에서 지원한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지원대상자가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는 신청인의 심판청구서, 제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고, 국선대리인은 청구인 상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등 작성·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 최재욱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시행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법률 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이 행정심판을 대리하도록 해 청구인의 높은 행정심판 수행능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담당(☎ 032-440-22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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