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지부, 인천항 항만보안 공백 초래 인천항만공사 규탄

인천항 북항 밀입국자 발생은 예고된 인재다. 이는 일방적 교대제 개편과 정규직 전환 제외로 구멍뚫린 항만경비란 주장이 나왔다.

더 나아가 이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의 책임론으로 불거졌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토록 조장한 해양수산부와 일방적 교대제 변경, 정규직 전환 제외로 인천항 항만보안에 공백을 초래한 인천항만공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9일 개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0월 22일 인천항의 북항 동방부두에서 밀입국자가 발생하여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다.

이번 인천항 북항 동방부두에서 발생된 보안사고는 당일 근무자 개인의 책임보다는 항만경비 일원화라는 명분으로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양산을 방관·조장한 항만보안 책임기관인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와 예산소요를 이유로  외항 비정규직 특수경비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토록 압력하고 열악한 처우를 방기하여 직원들의 사기와 사명감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든 인천항만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와 인천항만공사는 국가 항만의 경비를 알바수준의 저임금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대원들로 근무토록 조장·방기하였기에 이번 밀입국 사건은 예견된 인재라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저임금, 비정규직, 열악한 처우의 특경 대원들로 국가 항만의 경비가 지속된다면 제2, 제3의 보안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며 조속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인천항보안공사는 외항 14개 부두들의 경비·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신규 채용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10.23 현재 특수경비원 11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원 비정규직이다. 현원 116명의 평균 근속은 8개월이며, 그 중 평균 근속 6개월 미만자도 58명(53.4%)이나 된다. 이들에게 항만보안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외항 민간부두에 배치된 비정규직 특수경비원들은 수 만평에 이르는 넓은 부두에서 한여름은 무더위와 한겨울에는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근무하여도 임금은 최저임금이며, 신분은 2년을 넘기지 못하는 계약직 신세에 불과하다. 사기는 바닥이며 항만국경이란 공공의 사명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매년 100여명의 직원들이 퇴사하고 있으며 회사는 그에 따른 채용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144명으로 운영되어야 할 외항의 경비인력이 신규 채용희망자가 적고, 퇴직자가 많아 채워지지 않고 있어 노동강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2017년 5월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발표 이후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논의가 되었다. 그러나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보안공사 경영진에게 이들의 정규직 전환 결정된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을 철수(대량해고)해야 된다는 압박도 서슴치 않았다.

외항의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뿐만 아니라 고용이 안정된 내항의 정규직 및 무기직 특수경비원도 상황이 나은 것은 아니다.

 ′18. 7. 1부터 근로기준법 개정(노동시간 단축)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로 공문을 보내 특수경비원의 근무체계를 기존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토록 지시하였다. 교대제 변경으로 인해 정규직, 무기직, 계약직을 막론하고 모든 고용형태의 특수경비원 임금이 연간 20%가 삭감되었다. 그 액수는 월 50만원 ~ 80만원에 달한다. 인천항보안공사의 특수경비원들은 급격한 임금감소로 가정의 생계유지가 힘든 지경에 봉착하게 되었다. 항만 국경 수호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근무해야할 특수경비원들의 사기는 바닥이며 국경수호라는 사명감에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말미에서 "결국 금번 인천항 북항의 밀입국 사건은 항만경비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특수경비원을 양산토록 조장한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와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양산을 방기하고 노사 합의없이 강제로 교대제를 변경토록 지시하여 급격한 임금저하로 특경대원들의 사기 저하와 공공의 사명감에 큰 상처를 남긴 인천항만공사가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며 관계당국을 규탄했다.

한편, 이들은 인천항보안공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며 인천항만공사(IPA)의 자회사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 내항의 경비보안, 국제여객터미널의 승선자 보안검색 및 외항 14개부두(북항 8개/ 남항 4개 )의 경비보안 업무를 하고 있다.또한, 인천항보안공사는 2007년 11월 출범초기에는 내항의 경비보안과 터미널의 승선자 보안검색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인천항 북항부터 차례대로 외항 신설 부두의 개장이 예정됨에 따라  인천항 경비보안의 책임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부)은 개별 부두마다 민간 경비업체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 보다는 공공기관인 인천항보안공사로 통합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민간부두의 경비업무를 인천항보안공사로 일원화 하도록 유도하였다.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보안공사에 그에 따른 인원 충원도 지시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인천항보안공사의 외항 부두 경비보안 사업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14개 부두까지 확대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