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안한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규제 개선안’이 최종심사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돼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안에 제안된 내용을 근거로 해당법령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앞서 구월농산물검사소의 김철기 연구사는 10년 이상 농산물 안전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농민들의 애로사항과 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민생규제 혁신과제 모집’에 개선안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농민이 공영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유통·판매할 목적으로 출하한 이후, 안전성 검사에서 기준 미달(부적합)로 판정된 경우 현행법령에 의거 ‘기준 미달품 출하자’가 생산 중인 모든 농산물의 출하가 금지되는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안으로 출하제한의 대상이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서 ‘기준 미달품 출하자의 당해 출하 품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 이외의 제품들은 정상적으로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해져 농민의 2차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조사 및 연구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더욱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안을 발굴·제안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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