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교섭단체운영지원 누락 등 불만 고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이하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 19일 깊은 유감을 표명해 향후 자치시대의 문이 삐걱거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더 하향곡선을 그릴 것이란 우려 또한 높다고 관측했다.

의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초안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추진될 자치분권 정책의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했다. 이유는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더 나아가 의장협의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문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적 기제인 재원보전관련 구체적 계획이 누락됐다.

또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전략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정보 공개’라는 하위과제에서 다루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으로만 다루었다.

특히,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현재의 8:2에서 6:4로 개선하고,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가처분소득 증가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등의 방안제시에 대해 일단 수용한다 하더라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있어 본질적 기제인 재원보전관련 구체적 계획이 누락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종합계획에는 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화 하는 반의회적 틀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작성부터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이 발표된 오늘까지 단 한번이라도 지방의회를 당사자로 공식의견 조회를 요청한 적 있는지 묻고 싶다.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환영할 만하나 이는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같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조례제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인사권 독립 또한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력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권 독립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있지 구체적 시행계획이 빠져 있다. 실질적 인사권은 각급 의회가 필요한 인력의 직급과 전문분야, 정원 등을 스스로 조례에 따라 정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본 계획에 따르면 자치조직권 확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2022년으로 보고 있다. 자치조직권은 시행령과 부령 개정만으로도 상당한 업무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개헌과 법 개정을 핑계로 개혁의 시간표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과 관련 이발표 된 계획은 2014년 발표 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비해 구체성도 떨어진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국가 사무가 기능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될 경우 지방의회의 업무 또한 급증할 것이다. 현재도 시도의원 혼자 각종 의안 검토 및 지역 현안 파악과,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등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적절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가 조기에 도입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따라서 광역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서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의정활동 정보공개와 관련, 의정활동 정보공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까지는 좋지만, 현재 각 시도의회가 의정활동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법률로 강제하고 평가하겠다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한 간섭일 뿐만 아니라 시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관련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면 시도의회가 스스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개항목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국가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분권과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서의 수평적 분권 역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구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세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 촉구내용은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대통령 임기말이 되어서야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는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하여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줄 것

▶국회는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되어 있는 12개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27년 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의 숙원과제들을 직접 처리해 줄 것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

한편, 인천광역시의회 이용범 의장도 지난 14일 참석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국시도의장 협의회의 입장"을 동시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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