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호관찰소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 난 A씨(38)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긴급 구인해 인천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아야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라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씨는 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가 불분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해 준수사항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유치 수감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다.

인천보호관찰소는 “강제로 구인된 A씨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돈을 모은 다음 보호관찰을 받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재를 숨겨가며 미뤄왔던 것”이라며 “엄중한 법집행과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범을 방지하는 강도 높은 보호관찰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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