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영 경기도의원

김인영 경기도의원가 도심 외곽 산단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에도 복지(따복)택시를 운행하도록해 찬사를 받고있다.

반면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 등은 교통 소외지역에 복지택시 확대를 통한 주민편익 기대에 부응치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의원(더민주당, 이천2)은 그동안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범위를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까지 확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따복택시를 도시지역 내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까지 확대하고, 명칭도 복지택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농어촌을 기․종점으로 하는 따복택시는 실제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엔 그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중교통이 없어 이동에 불편을 느꼈던 많은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따복택시의 명칭을 ‘복지택시’로 변경하고(안 제2조제1호), 따복택시의 지정 대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정의에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포함하였으며(안 제2조제2호 나목) 다만, 시행일을 개정된 법의 시행일에 맞춰 올해 12월 27일로 규정하였다.

경기도 따복택시 현황

현재 경기도는 7개 시․군(용인,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에서 따복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총 157개 마을에서 636대(법인 195대, 개인 441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에만 약 5만4천회 운행됐고, 이용자수는 7만2천683명에 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공형 택시사업도 남양주와 양주 2곳에서 올해부터 시행중에 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형 택시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사업으로 국비와 시․도비가 각각 50% 지원되며, 올해 상반기 남양주는 2개월간(4~5월) 총 2개 마을에서 43대(개인택시)가 768회 운행되었으며, 830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양주시는 13개 마을에서 9월부터 운행 예정에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10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화에서 만난 한 주민은 "저번에도 100원 택시인가를 도입한다 어쩌고 하더니 풍문만 돌다 쏙 들어 간 것 같다며 노약자나 농어민을 위해 참 잘한 일이라며 강화나 옹진 같은 지역에도 다양한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이 지역구인 윤재상인천시의원은 "강화군은 도시가스공급율이 26%인 반면 인천은 93%라며 도시가스 공급률을 높여달라 난방비 등이 월 200여만 원이 든다며 도농격차해소를 박남춘시장에게 시정질의에서 요청했으나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경기도가 더 귀감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렇듯 수도권내 복지에 대한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김 의원이 발의한 따복택시는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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