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7일 시 간접고용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 본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수도검침 용역근로자 1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는 간접고용(용역)근로자 400명중 과반수를 차지하고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교섭력 등을 갖춘 상수도검침원을 시범 직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용역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6월 21일 기준 시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전환 대상자는 전환 시점 기준 정년을 고려해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고령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61세부터 65세 미만의 근로자는 65세까지 기간제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금은 공무직 전환자는 공무직 임금체계를, 기간제는 생활임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상수도 검침원 이외의 용역근로자에 대해서도 시범 추진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검토해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상수도 검침용역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되는 방향에서 노력했다”며 “향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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