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운영되는 어르신 알짜 정책 10선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어르신 알짜 정책을 모아 소개한다.

1. 9월부터 기초연금 25만 원 인상(9월 시행)
저소득 노인들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2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올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2.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월 최대 1만 1천 원 감면 
기초연금수급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요망!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이동통신요금을 월 최대 1만 1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 1천 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되며 청구된 이용료(부가세 별도)가 2만 2천 원 미만이면 50% 감면된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요금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수급대상 확대(10월 시행)
취약계층의 주거급여 수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진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은 오는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4. 노인일자리 확대·활동수당 인상
활동수당은 17년 8월부터 월 27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노인 일자리 또한 22년까지 80만 개로 증가할 예정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올해는 군산·거제·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월 27만원 수준(참여수당) 소득이 늘어나게 돼 노인들의 생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내년부터는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6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학업지도·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개를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수당(54만원) 보장해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5.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치매서비스 제공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어르신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상담, 치매 검진·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상담·가족지원·검진비·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하고 중증치매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다.

6.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비용 인하
어르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졌습니다. 금속상 완전틀니는 약 39만 원, 임플란트는 약 37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7.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8월 급여 이용부터)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대상 및 경감률을 확대한다.

8. 외래 정액제 의원급(동네의원) 외래 진료받을 때 진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을 지을 때 본인이 내는 비용부담이 낮아진다.

9.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2018년부터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10. 독거어르신 돌봄 확대
안부확인, 가사지원 등 독거어르신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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