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고용을 활발히 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인증․지원함으로서 더 많은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고,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고용 활성화 및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대상은 인천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이다. 또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하며 신청 가능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인천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다음달 중 심사를 거쳐 10월에 인증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고 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디자인개발 사업 등의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고용노동부 정기(예방)근로감독 면제혜택을 새롭게 받게 된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해 2018년 상반기까지 82개 기업을 선정했고, 올해는 상반기 13개 기업을 포함 총 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새소식)와 Biz OK 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의 공고문을에서 확인하면 된다.(☎032-440-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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