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물류센터 조감도

 
특허보세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연되던 영종하늘도시 항공물류센터 건립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관세청에 관련 고시 개정 건의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의 ‘지자체 투자프로젝트 지원’ 신청을 통해 투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근간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2일 기재부는 ‘지자체 투자프로젝트 지원’ 대상에 인천시가 건의한 영종 항공물류센터 사업을 첫 번째로 지정했다.

또 세관별로 물류상황 등을 종합해 추가적인 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보세구역 특허심사 가이드라인상 보세구역 지정요건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물류센터 건립이 용이하게 됐다.

현행에는 세관 관할지역 수출입물동량이 최근 3년간 평균물동량 대비 5% 증가해야 물류센터 건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선안에서는 세관별 상황에 맞게 물동량 기준이 완화 또는 제외된다.

항공물류센터 위치도

이번 투자유치 프로젝트는 약 1천7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영종하늘도시에 첨단 항공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약 1천2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인천시와 투자자인 ㈜스카이로지스코리아는 7월초 기획재정부 주최 간담회에서 항공물류센터 건립 추진의 기대효과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의 항공물류센터 투자유치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건립과 정상 가동까지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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