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유치권 행사하며 센터 점거 농성...소송전 갈 듯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추진하는 국가환경위성센터 설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 하도급사들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체상금 부과에 반발하며 유치권 행사에 나서면서 법적 소송에 휘말릴 위기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측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고가의 기계장비 및 설비 노후화 책임논란으로 번질 우려마저 나와 원만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 

13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환경과학원은 올해 상반기 인천시 서구 환경과학원 안에 동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과 기후변화 유발물질의 감시를 위한 국가환경위성센터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환경위성은 동아시아와 한반도 지역의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비롯해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배출과 이동을 감시하기 위해 4개 부처(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위성이다. 2012년부터 모두 7천197억 원(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환경위성센터에는 1천500여억 원이 투입되며, 건설부문에는 45여억 원이 들어갔다. 환경위성센터는 2019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의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환경위성센터는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거하고 있고, 위성센터측도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구해 조만간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발주받은 건설사 및 하도급공사 관계자들은 2017년 12월 22일 준공기한 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국립환경과학원이 이를 반려하며 공사가 지연된 데 대한 귀책사유를 건설사들에 떠넘기고 총 67일분의 지체상금 공제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사에 참여한 A건설업체 대표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준공기한 내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월 5일까지 준공검사 기간 14일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음에도 환경과학원은 이를 지체일수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준공부속서류 미제출을 근거로 준공검사를 반려한 데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A업체 대표는 “준공검사 반려사유로 지적된 TAB(기계설비 작동시험성적서) 미제출의 경우 전기 인입(2018년 1월 9일)과 자동제어공사 완료(2018년 1월 29일) 등 국립환경과학원이 분리발주한 다른 관급공사의 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건축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구조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된 경우 미시공부분이 있더라도 공사는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준공검사 불합격 통보를 하면서 지적한 내용들은 사회통념상 공사의 주요 구조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약정 준공기일에 공사가 완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건설사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번 공사를 감독한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B씨는 “이번 공사는 준공검사 이전부터 공사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서 건설사측에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건설사측에서는 이를 발주처의 지나친 개입으로 간주하면서 난항이 이어졌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공사지연에 대해 일정 비율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공사지연은 지속적인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달성하지 못했음은 물론 미흡한 준공신고서 제출로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건설사측의 책임이 명확하므로 과학원이 이를 임의로 합의‧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생계가 직접 연관된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할 4억여원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4억여원은 원청건설사와 해결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또 “환경위성센터는 건축법 및 공용건축물 특례에 따라 사용승인에 준하는 검사를 수반해야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따라서 구조부분의 시공이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기타 미흡한 시공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건설사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와 이에 대한 귀책사유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발주처와 원도급사의 싸움에 애먼 하도급업체들의 등이 터질 지경이다.

이번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한 C업체 대표는 “이번 공사대금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도 체불되고 소송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공사지연에 대한 건설사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애초에 준공신고서 제출 시 감리단의 미온적 처리 등을 감안하면 지체상금 부과에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의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윤수진 기자 si114@incheonnewspaper.com
한성원 기자 han725@incheonnewspap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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