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렴하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해당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26세)씨를 구속했다.

2일 중부서에 따르면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1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에어팟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물건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1천6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폰 8대, 대포통장 11개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였고, 이후 경찰 추적 사실을 알고 지방으로 도피를 시도하던 중 KTX용산역에서 검거되었다.  

류제국 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인터넷 특성을 악용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캅' 앱 검색을 통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계좌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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