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서장 이기주)는 최근 휴대폰을 저가로 판매한다고 유혹한 후, 선급금만 받고 도주한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지난번 일어난 사건과 연계하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으로 한 두 명만 수사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수사하여 111명에 대해 여죄를 캐며 수사 중이라 알려와 귀감이 된다.

피의자는 선급금 납부 후 3개월간 요금제를 유지하면 납부한 요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속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폐업하고·도주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이기주) 수사과에서는 SNS등에 휴대폰을 시가보다 30~50만 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 후 이를 믿은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선납하고, 3개월간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면 납부한 요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속여 기기 값을 받아 3개월 후 폐업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올해 4월 19일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구속)의견 송치하였다.

또한, 피의자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데 관여한 다른 피의자 2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하여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영업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폐업하고 도주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인 된 피해자만 무려 227명, 피해금액은 약 1억7천만 원에 이르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경찰은 당부했다.

이와같은 사건을 접한 경찰은 2018. 4. 25. 피해자 116명에 대한 1차 송치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여, 피해자 111명에 대한 여죄를 추가 확인하였다며 개별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므로 피해자들이 가입한 카페를 통해 신고 및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하여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 전해왔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금은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고, 고객에게 차등지급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처벌한다며 따라서 과도한 할인은 위법일 뿐 아니라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따르면 “사기인지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정식으로 판매점 승인을 받은 곳이라며 안심시키기까지 하였으나 판매점은 대리점과 협정을 체결하고,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복대리 또는 재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 불과하다”며 “이는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으면 될 뿐 판매점의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012년 4천여 명에게서 23억 원을 편취한 일명 ‘거성모바일 사태’와 동일한 수법으로,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도 지원금 지급이 불법임을 알았다고 보아 판매점 외 대리점·이동통신사업자의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연대책임도 부정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찰은 정책개선을 목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불공정행위신고센터(www.cleanmobile.or.kr, ☏ 1833-8857)를 통해 가입하려는 통신사에서 해당 기종의 공시지원금을 얼마로 책정했는지 확인 가능하나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구입 시 확인하는 소비자도 드문 실정이라 소비자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나아가 경찰은 거성 텔레콤 사건에서와 같이 불법임을 안 경우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소비자가 판매점을 통해 가입할 경우 계약서에 당일의 공시가격을 반드시 표시하여 해당 가격이 단말기통신법 위반인지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강제하도록 하겠다

특히, 판매점을 승인할 때 현재 위탁받은 기관이 형식 심사를 하고 있으나 공적 기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에 판매점 운영자의 자력, 유사 경력 유무, 운영 중인 사업장 수, 사업장이 단기임대차인지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 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