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노동시간 의무준수 어겨도 처벌 6개월 미뤄준다' 등에 대한 보도 관련, 다음달 시행을 앞둔 주52시간 시행 사업장 처벌 논란 관련 노동계와 정제계의 갈등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란에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어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와 제도 연착륙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 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처벌유예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미 10년 전부터 논의 돼 온 사안에 대해 계도기간 언급을 한 것은 기업들의 불법을 용인한 꼴이라며 경영계는 즉각 수용하고 정부도 엄중처리하라고 요구해 왔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에대해 고용부는 21일자 일부 언론에서 노동부를 비판하는 보도와 관련,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해 정부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겠다는 것은 7월부터 예정 된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루거나, 법 위반 시에도 6개월 동안 사업주를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정부는 다만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정부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법 집행을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그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충원,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변경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한 논의는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설명하여 일 주일 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정기간과 관련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현재 사업장 감독 시 근로시간 위반 사항에 대해 7일(7일 연장 가능)을 부여하되, 인력충원 등 장시간 근로 원인 해소 조치에 상당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적정성을 판단해 3개월 이내(필요시 1개월 연장)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정기간을 현행 7일(14일) → 6개월로 무리하게 늘린다거나, 정부가 애초 계도기간을 법 시행 후 20일로 잡았다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주어진 시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법처리 절차로 전환될 수 있어 내년 1월1일부터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과 단속이 이루어진다거나 법을 위반해도 시정요구만 할 뿐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시정기간 연장 등 유연한 법집행은 300인 사업장 등 올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전체에 적용되나 대기업은 인력채용 등에 있어 나은 여건이므로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적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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