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녹색연합 고소장 제출

인천녹색연합은 21일 오전 10시 인천 중구청 앞에서 영종도 용유해변에 불법 칠게잡이어구 방치했다며 인천 중구청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자회견 및 관련 퍼포먼스를 한 후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인천 영종도 갯벌(용유해변)에 불법 칠게잡이어구를 방치한 인천중구청을 '자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생태보전 등과 관련 중구청의 즉각적 수거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2013년부터 영종도 불법칠게잡이 어구 방치 문제에 대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각적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답답한 나머지 지난 6월 13일 인천녹색연합이 직접 나서 용유해변 방치 불법어구 일부를 수거해 오늘 중구청 앞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장 접수에 이르렀다며 해양환경관리 직무유기로 일관하는 중구청을 맹비난했다.

영종도 용유해변 방치 불법칠게잡이어구 인천 중구청장 직무유기 인천녹색연합 고발

그러면서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중구청은 여러 차례 언론보도와 공문 등을 영종도 갯벌에 다량의 불법어구들이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자연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상 자연환경보전과 해양환경관리의 의무(직무)와 관련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법상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를 범하였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영종도갯벌의 불법 칠게잡이어구 방치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영종도남단의 인천대교 부근의 불법어구는 수차례 언론보도와 문제제기 후 2015년 해양수산부(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했다. 그런데 인천중구청이 관리해야 할 영종도 서쪽 용유해변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칠게잡이어구는 전혀 수거되지 않고 있다”며 인천녹색엽합은 목소릴 높였다

인천녹색엽합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용유해변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 칠게잡이어구는 해안으로부터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해안에서도 쉽게 보인다. 그 규모는 용유해변(용유주민센터 앞 해변)의 북측 해변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방치된 플라스틱 어구의 길이도 수킬로미터에 달하고 무게도 수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용유해변에 방치된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지름 10~15cm, 길이 2~3m PVC 파이프뿐 아니라 지름이 30cm가 넘는 파이프도 있고 양끝에 플라스틱 통으로 설치된 영종도 남쪽 불법 어구와는 달리 그물망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불법 칠게잡이 어구가 오랫동안 방치되다보니 어떤 것들은 해안가로 떠밀려와 해안쓰레기가 되기도 한다”며 환경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또한,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파이프와 유도그물, 칠게를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방치된 어구들 안쪽의 뻘은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을 뿐아니라, 칠게는 유기물을 분해하여 갯벌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인 낙지의 먹이이며, 세계적인 멸종위기조류인 알락꼬리마도요에게도 주요 먹이원임에도 관리를 게을리 하여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에서는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는 훼손 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버려진 채 방치되고 있는 어구들은 대부분 불법적으로 칠게잡이에 쓰였던 것으로 오염원인자를 알기 어렵다.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훼손실태와 오염원인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거 등 행정명령을 시행하거나 해양생태계 훼손지에 대한 복원·복구 대책의 수립·시행,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의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관할 구역을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8월 용유해변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어구의 일부를 수거하여 중구청 앞에 버리며 조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자 인천중구청 관계자는 언론을 향해 모두 수거하여 방치되고 있는 불법어구는 없다고 발뺌하였다며 이후 언론동행 현장 확인한 후 방치사실을 인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수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1년 후 확인 결과 용유해변의 불법방치어구를 수거하기는커녕 예산도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언론과 시민을 기만한 행위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더 나아가 이들은 “이미 2015년에도 중구청을 고발했었다. 당시 해양수산부가 인천대교 인근 불법어구를 수거하고 향후 중구청 등 지자체에 해양환경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해서 고발을 취하했는데 정작 인천중구청 등 지자체는 수수방관을 넘어 해양환경보전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중구청의 직무유기, 시민기만행위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 형사고발까지 하게 되었다. 영종도는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연환경, 특히 갯벌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즉각 영종도 갯벌 전역에 방치되고 있는 불법어구 수거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인천중구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