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꼭대기 층 22세대 한 층 더 불법 증축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L오피스텔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리 두드려도 꿈적도 않는 왜곡된 부동산 분양시장이 있다.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소재 L오피스텔이 대표적 사례로 준공 후 불법 용도 변경 증축이다.

이 오피스텔은 2017년 9월경 준공을 필한 후 분양까지 완판 했다. 그러나 22세대씩이나 불법 증.개축이 준공 후 이뤄진 것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상하게도 오피스텔 10층 건물 속에 숨겨 둔 11층이 불법으로 증축돼 있었다.

15일 주변 중개사 및 공사를 맡았던 업자들에 따르면 증축된 건물은 22가구로, 1가구당 1억 원씩 따져도 무려 22억 원이 넘는다. 게다가 대물로 나온 물건일 가능성도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문제의 본질은 원상복구 명령을 행정 관청으로부터 받더라도 버티면 그만이란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건축허가 단계부터 층고를 4M 이상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 층고가 4미터가 넘으면 비싼 임대료 손실을 막기 위해 한 층을 더 만드는 증개축 분양 유혹에 빠져기 쉬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증축을 하도록 만든다는 설명이다.

특히 원상복구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연 2회 특별 단속해 물린다지만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보다 분양 및 임대 이익이 크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이득 논리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전언들이 많다.

인천시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도 층고가 4.5미터라며 복층화 할 시 혜택이 크고, 공간 활용가능성 또한 두 배가 된다는 임대 광고가 버젓이 붙어있다.

L오피스텔 불법증축과 관련해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준공 후 이뤄진 위반사항을 같은 해 10월 적발했다"며 "지난 2월 위반 행위자를 관할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수원의 건축설계전문가는 "애초부터 층고를 제한하는 것은 디자인의 자유 및 지나친 행정관청의 개입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증개축 단속에 대해 "소방당국과 가스검침시설 추가 신설 정보수집 등 당국 간 긴밀한 연계협조로 불법은 자리 잡을 수 없는 구조"라며 "최근엔 세 번 적발되면 아예 사용불허 및 강제철거조치를 한다. 불법이 용인되지 않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도시관리 계획으로 제한해 도시의 밀도 및 지속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야하는 본질은 턱없이 부족한 행정인원으로 관리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건설자본가들의 준법의식과 건물은 공공제란 인식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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