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직원 온라인 꽃 배달 주문 후 들이닥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기지원이 보복성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서 상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꽃집 운영자 정모씨에 의하면 "농관원 직원이 지난 7일 온라인 주문을 사전에 한 후 갑자기 찾으러 온 사람들이 농관원 기동단속팀이고, 주문해 포장된 꽃이 원산지표기위반이라며 과태료 14만원을 부과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씨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함정 단속이며, 일요일에도 열심히 일하는 농관원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지 의심스럽다며, 저런 식의 함정 단속으로 건수 올리기는,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리는 비 민주주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관원 기동단속팀 주무관은 "관할 모든 지역을 일제히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20곳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 주문 한 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 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부분 협회나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절화류 11종 및 국산 절화류에도 국산이란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실적 올리기가 아니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본원에서도, 이번 화훼농가 보호 및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꽃 수요가 많은 요즘 각 농관원 지부와 지회 화훼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홍보를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흔히 위반하는 카네이션, 백합, 장미, 안개꽃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지난 1일부터 일제 단속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대다수 화원 등은 원산지 표시를 잘하고 있으며 결국 WTO, FTA 체결로 인한 저가 중국산 등 절화류 수입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화훼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나 화훼판매 소상공인 모두가 공생하는 대안 마련이 절실하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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