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지법 전경, 인천신문DB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에게 뇌물 수억 원을 건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2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 26일부터 같은 해 7월 3일까지 인천 시내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전 교육감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학교 이전과 관련해 편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이 전 교육감에게 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도움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B(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이 전 교육감이 선거를 치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전 교육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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