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다음달 1일부터 간판(고정광고물) 사전신고제를 식품위생업소에 이어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공원녹지과와 위생과가 협업으로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간판 사전신고제(민원인 경유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의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간판 먼저 신고하는 조건으로 인․허가가 처리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협업민원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6년에 비해 188건이 증가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한국이용사회계양구지회 등 관련 협회를 방문하여 소속 회원이 적극 동참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구민 홍보를 통해 간판 사전 신고제를 혼란 없이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는 지난 2017년 옥외광고물 현황과 정비를 위해 간판 5만989건을 전수조사 했다. 규정에 맞는 간판은 자진신고(양성화)하고 불법간판은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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