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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11월 각 지방자치단체·산림청과 함께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결과, 불법 액체연료(고황유 등)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천7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188건을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에게는 과태료 약 3억 4천만 원이 부과됐고,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계도는 6천727건이 이뤄졌다.

인천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결과에서 88개 업소 중 ▶신고 미이행 3건 ▶억제시설 미이행 1건 ▶억제시설 부적정 7건으로 총 11건이 적발됐다. 고발 조치된 건은 7건, 과태료는 3건으로 180만 원이 부과됐다.

또 불법소각 특별단속 적발 건수는 총 31건으로 과태료는 약 876만 원이 발생했다. 단, 불법 액체연료 사용 점검에서는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 액체연료 사용은 전국 기준 ▶2016년 하반기 24건(562곳) ▶2017년 상반기 16건(891곳) ▶2017년 하반기 7건(1천268곳)을 기록하는 등 2016년 하반기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불법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천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천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환경부는 위반 사업장 가운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는 관급공사 발주 시 환경 분야 신임도 평가에서 감점(최근 1년간 위반 1회 0.5점, 2회 1점)할 예정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달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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