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 보름이 지났다. 내년 3월 2일 전면 시행되기 전인 계도기간이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은 흡연부스를 앞다퉈 설치했다.

흡연자들의 발길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흡연부스 설치 업체는 때 아닌 호황을 누렸다.

18일 인천신문이 찾은 인천 남동구의 한 당구장 입구에는 금연 푯말이, 매장 한 쪽에는 흡연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업주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흡연부스 1개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들여 총 5개를 만들었다. 

다른 남동구의 당구장들도 자비를 들여 흡연부스를 매장 크기에 맞게 여러개씩 각각 들여 놓았다.

남동구의 스크린 골프장도 사정은 같았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자비로 흡연부스를 끼워 공사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두 장소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앞서 예고했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은 이때부터 흡연부스 업체를 찾았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찾는 고객들이 흡연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연구역 지정으로 매출이 떨어질까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들 업주들이 돈을 들여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사이 관련 업체들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게 됐다.

흡연부스 설치 업체에 따르면 설치는 기존에 있던 부스를 가져다 설치하는 기성품과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설치하는 방법 2가지다.

비용은 양쪽이 비슷한데 1인용은 80~90만원, 2~3인용은 200만원, 3~4인용은 250만원 정도가 든다.

남동구에만 300여개의 당구장과 30여개의 스크린골프장이 자리하고 있다. 한 곳에서 한 개의 흡연부스를 설치했다고 가정하면 설치비용은 최소 2억6천400만원에서 최고 8억2천500만원이 든다.

설치업체 관계자는 “인천지역을 담당하는 흡연부스 설치 업체가 몇 개가 되지 않아 얼마전까지 바빴다”며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부스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길어야 3일”이라고 말했다.

설치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형 사업장 업주들은 걱정이 많다.

한 당구장 업주는 “우리 같은 영세사업장에서는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흡연부스 설치 공간이 부족해 당구대를 빼야하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남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건물 흡연실 설치 기준은 창문이나 환기 기구 등의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등록·신고 체육시설 가운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의 업주가 금연구역 표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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