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모든 농촌 지역 주민들은 이른바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전국 82개 군 지역에서 농업 분야 대표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남도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하며 '100원 택시'라는 고유명사가 상징적으로 붙게 됐다.

이용 요금은 해당 지역 1인당 버스 요금(1천200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택시 외에 버스 유형도 다양화했다. 비영리법인을 통한 버스 운행이나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미니셔틀버스 등 운영 주체별로 마을자조형·농협활용형·비영리법인형 등의 교통모델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군 지역은 아니지만 도시 내 농촌 및 낙후된 78개 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공형 택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 마을 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농촌 지역 고령 거주민의 의료·문화·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지역개발사업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기고 점검·평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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