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3일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원인이 급유선의 운항 과실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본보 12월 3일자)

이와 관련 해경은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4일 인천해양경찰서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낚싯배 사고는 336톤급 급유선인 명진15호가 앞서 가던 9.77급 낚싯배 '선창1호'를 추월하려다 낚싯배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낚싯배의 안전수칙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고, 생존자들은 '급유선이 와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고 원인 및 과실이 확인되면 그쪽에 초점을 맞춰 재발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당시 급유선 조타실에서 조타기를 잡은 선장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타실을 사고 당시 비운 것으로 확인된 갑판원 1명과 함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전날 해경에 신고 접수한 시간인 오전 6시 9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선창1호의 현장 감식이 진행됐다.

해양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6개 기관 관계자 11명으로 꾸려진 현장 감식반은 부서진 배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감식반은 3D 스캐너로 선체 곳곳을 스캔하고, 선창1호의 항로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정보시스템(GPS) 저장 장치 등 항행 자료를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당초 이날 함께 진행하려던 급유선인 명진15호는 시간 관계상 감식이 연기됐다. 명진15호는 현재 인천시 중구 북항 관공선 부두에 정박 중이다.

한편 해경은 사고 지점 인근 해상과 육상을 9개 구역으로 구분해 이틀째 실종된 2명의 수색 작업을 벌였다.

함정 67척·항공기 15대·잠수요원 82명과 경찰관 740명, 군인 130명 등 해양과 육상에 총 1천300여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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