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들의 왕래가 빈번한 인천항 항계 내 해상에 무단으로 준설선·배사관 등을 정박시킨 11개 사업장(선박·준설선 47척, 배사관 138개)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집단으로 준설선 및 배사관을 불법으로 설치해 해상교통을 방해한(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혐의를 받고 있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는 해역관리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관리청은 관계기관과 해역이용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타당성 검토를 거쳐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의도 면적의 약 120배의 광활한 수면을 가진 인천항에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면서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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