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승선 규정된 기관사 없이 운항한 화물운반선 업체와 선박관리 담당자 등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입건된 내항화물 운반업체 등 3개 업체는 최근 1년간 소속 예인선 3척에 1등 기관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인천~서남해역과 연안해역 등을 30여 차례 운항했다.

선박직원법에는 연안해역 이상 운항하는 200t 이상(주기관 출력 1천750KW) 화물선은 선박직원으로 선장, 기관장, 항해사 외에 1등 기관사가 별도 승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 업체는 연간 약 4천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기관사를 승선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박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때에 단지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항행 질서 확립 및 안전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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